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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의거, 2020년 전통사찰 지정 신청을 받고 있어 알려드리니, 지정을 원하시는 사찰 관리자께서는 9월 11일(금)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영동군청 국악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043-740-3204)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각 목록 참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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