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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19년 민방위 제2차 보충교육 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대상자 주소지에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이 반송되어,
2.「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고제목 : 2019년 민방위대원 3차 보충훈련 안내
나. 공고기간 : 2019. 12. 16. ~ 12. 30.
다. 보충2차교육일시 : 2019. 12. 19. (목) 19:00~23:00 영동군청 소회의실
라. 공고대상자 : 1명 (붙임참조)
마. 문 의 : 황간면 민방위 담당자 (043-740-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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