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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 야간, 휴일 조제로 가산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야간 또는 휴일 약국 이용 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내 용 : 평일 야간(18시<토요일은 09시>부터 익일 09시까지), 일요일 및 공휴일에 조제 투약
하는 경우,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및 조제료 소정점수의 30%가 가산됨을 알려드립니다.
* 근거규정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제15장 약국 약제비[산정지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7. 7월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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