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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 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우편송달이 불가능하므로(납부기일을 2017년 9월 30일로 변경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 9. 1. ~ 9. 15.(14일간)
2. 송달대상 : 곽진희 외 20명(붙임참조)
3. 송달내용 : 2017년 정기분 주민세 납세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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