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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3일부터 12월 20일까지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금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실시됩니다.
○ 조사기간 : 2016.11.23. ∼ 12.20.[28일간]
○ 중점 조사 대상
-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독려
○ 주요 내용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기 위해 허위 전입자, 무단 전출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실조사에 대한 주민 협조
- 무단 전출자 등에 대해 실제 거주지로 자진 이전
-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시 과태료 경감
○ 과태료 감경
- 사실조사기간 중에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하여
는 과태료를 경감하여 부과
문의처 : 황간면사무소 민원봉사팀 (740-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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