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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강천 지방하천의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및 하천구역(안)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12조, 제13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 공고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초강천 하천기본계획(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과 하천구역(안) 주민공람 공고문 1부
2. 주민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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