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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요)
- 취지 : 공무수행 과정에서의 공?사적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게 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 윤리를 확보하기 위함
- 대상 : 재산공개 대상자(공직자 윤리법 제10조제1항)
- 대상주식
○ 본인 및 이해관계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①매각 ②백지신탁 ③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중 한가지 이행
○ 기존에 ‘직무관련성 없음’으로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에도 상임위 변경, 보직이동 등으로 직무가 변경된 경우에는 직무가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매각·백지신탁 또는 직무관련성 심사를 다시 청구하여야 함
○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식백지신탁 거부의
죄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의무이행
지연 등에 대하여도 같은 법 제8조의2에 근거하여 경고 및 시정조치, 징계,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공개대상자는 재산변동사항 신고 시에 신고대상기간 중의 모든 주식거래의 내역
(주식거래내역서 또는 위탁계좌원장 사본 첨부)을 등록기관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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