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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등)에 의거, 충북 영동군 황간면 원촌리 산17-7 일원의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지정 고시(안)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을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붕괴위험지역지정고시(안) 1부.
주민의견수렴공고 및 의견제출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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