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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임업직불금 지급을 위한 「임업직불제법」제17조(등록신청 및 공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안) 제13조제1항 제2항에 따라 「2022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추가 등록신청 공고」를 아래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신청개요
1. 추가 신청기간 : 2022. 9. 7. ~ 10. 7. (1개월간)
2. 신청방법 :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 대상 산지가 2개소 이상일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
3. 신청대상 : 「임업직불제법」제7조제1항,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산지로서 신청기간 이전 일(2022.06.30.)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임야대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완료한 산지
※ 기타 세부사항 붙임 공고문 참고
붙임 2022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추가 등록신청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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