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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여성농어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2014년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신청받으니, 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2014. 2. 14(금)까지 면사무소 산업담당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한 : 2014. 2. 14(금)까지
나. 지원대상
-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으로
20세 이상 ~ 70세 미만인 자
-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세대원 합산)이 50,000㎡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
임업?어업경영가구
다. 제외대상
-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2조의 여성농어업인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사한 복지서비스 수혜자 제외
? 여성농어업인으로서 배우자 등이 직장에서 선택적 복지서비스를 받는 자 (공무원 가족,
직장 근로자 가족 등)
라. 지원금액 : 1인 연간 지원액 : 15만원 (자부담 2만원 포함)
마. 지원내용 : 여성농어업인의 만성적인 질병예방?치료 및 문화 활동 지원
바. 사용기간 : 2014. 3. 1 ∼ 12. 31까지
붙 임 1.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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