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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접수기한 : 2013. 9. 10.(수)까지 나.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 또는 축산업 등록을한 농가 다. 신청대상 : 한우 및 한우송아지 사육농가(2마리이상) -FTA 피해보전직불금(현재 폐업농가도 가능) 한우 : ’12.3.15~12.12.31.에 출하된 개체(이력제상도축일기준) 한우송아지 : ’12.3.15~12.12.31.에 만10개월령이전에 최초 출하된 개체 -폐업지원금 : ’12.5.31.이전부터 현재까지 사육농가중에서 폐업예정농가 라. 접 수 처 : 황간면사무소 산업팀(☏740-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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