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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9조와 충청북도유기동물보호조치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호조치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해당 유기견의 주인분이나 주인분을 알고계시면 공고기간내에 면사무소 산업부서(박성철 740-5755)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붙 임 : 유기동물 사진첩 및 정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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