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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예방접종 항체형성율 재고를 위한 접종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 관련업무 처리기준을 명확히 하기위해 구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확인서 휴대명령(농식품부 제2011-120호,2011.6.24)이 개정 되었기 붙임과 같이 개정된 내용을 알려드리니 해당 축산농가께서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고시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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