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13년 여성농어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알림 신청기간 : ‘13. 2. 1. ~ 3. 30. (2개월) 지원대상 :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 농어업인으로 20세 이상~70세 미만인 자(1944.1.1~1993.12.31일생) 지원금액 : 연 15만원 (자부담 2만원 포함) - 단, 문화바우처 5만원 수혜자 차액지원 : 10만원(자부담2만원 포함) 지원내용 : 여성농업인의 만성적인 질병예방·치료 및 문화활동 지원 제외대상 -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세대원 합산)이 50,000㎡ 이상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 - 농어업인 가구로서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여성은 제외 - 남성은 농업에 종사하나 여성은 타 직종(학생, 미용·식당운영 등 자영업자, 직장근로자 등)에 종사하는 자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사한 복지서비스 수혜자 제외 - 여성농어업인으로서 배우자 등이 직장에서 선택적 복지서비스를 받는 자(공무원 가족, 직장 근로자 가족 등) - 문화바우처 10만원 이상 수혜자
민원도우미
민원도우미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맞춤형 검색 서비스교육정보안내
교육정보안내다양한 교육정보를 한눈에! 영동 교육정보 안내입니다.전체
정보화교육
평생학습교육
여성회관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농업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영동군 홈페이지를 한번에 바로갈수 있는 바로가기 정보 서비스영동군홈페이지
관과 및 사업소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