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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기분 자동차세 납부 안내
□ 납세의무자 : 2021.12.1.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소유자
□ 과세대상 : 전 차종(자동차, 이륜차, 기계장비)
□ 과세기간 : 2021. 7. 1.~ 12. 31.
□ 납부기한 : 2021. 12. 16. ~ 12. 31.
※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합니다.
□ 납부방법
인터넷 납부 : 위택스(www. wetax.go.kr) 또는 거래은행 홈페이지
금융기관 납부 :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 신용카드 또는 현금 카드(통장) 투입⇒ 지방세 조회 후 납부(타사 카드는 기기이용료 별도 납부)
가상계좌 : 고지서 앞면의 가상계좌(농협․지방세입)로 계좌이체 납부
자동이체 납부 : 신청한 계좌(신용카드)에서 자동 출금
(자동이체 납부시 고지서 1장당 150원 세액공제)
□ 체납에 대한 조치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 규정에 따라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징수합니다.
지방세징수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합니다.
□ 문의사항 : 영동군청 재무과(740-3252)
영동읍 세무팀(740-3292), 각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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