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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청북도 생활경제과-15166(2012. 11. 28)호와 관련입니다. 2. 지난 11.16일 정부합동으로 총리께서 발표한 동계 전력수급 및 에너지 절약대책과 관련하여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지경부공고 제2012-520호)가 ‘12. 11.28일 공고되어 ‘12.12. 3∼’13.2.22까지 아래와 같은 제한사항으로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 주요 제한 사항 - 주요내용 대규모 전기사용자 사용제한 건물난방온도제한 개문난방영업금지 네온사인사용제한 난방기순차운휴 대상 계약전력 3천kW이상 사용자 (약 6천호) 계약전력 1백~3천kW의 전기다소비 건물(6.5만호) & 연간에너지사용량 2천toe이상 에너지다소비건물(5개) 출입문이 외기와 접한 모든 사업장 네온사인 사용 사업장 공공기관 & 2천toe이상 에너지다소비건물(5개) 제한 사항 부하변동률에 따라 최대 10%의무감축 난방기 가동시 건물온도 20℃이하로 제한 문 열고 난방기를 가동하는 행위 17~19시 사이 네온사인 제한 예비전력 400만kW미만시 오전피크시간대 (10~12시) 난방기 순차운휴 제한 기간 - 시행기간 : ‘12.12.3~’13.2.22 (총12주) - 계도기간 : ‘12.12.3~’13.1.6(5주) - 과태료부과기간 : ‘13.1.7~’13.2.22(7주) - 붙임 : 1)에너지 사용 제한공고 2)에너지 사용제한 점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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