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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2013년「마을기업」육성계획을 붙임과 같이알려드리니, 희망하는 법인(단체)이 있을시 붙임공고문을 참고하여 사업신청서를 작성, 2013. 1. 22.(화)까지 황간면사무소 산업담당부서(김소희 ☏740-5756)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모기간 : 2013. 1. 14(월) ∼ 1. 25(금) 18:00까지(사업기간 : 2013. 4월 ∼ 12월) 2. 접 수 처 : 영동군청 지역경제과 3. 대상사업 : 붙임 공고문 참조 4. 지원내용 ❍ 지원기간 : 사업개시일부터 2013. 12. 31일까지 - 최장 2년간 지원, 1차년도 사업성과 및 2차년도 사업 재심사 하여 선정 ❍ 지원내용 : 마을기업에 대한 연차별 차등 지원 - 1차년도 : 50백만원 한도, 2차년도 : 30백만원 한도 - 지원방식 : 최소 2회에 나누어 지급(지급비율은 실정에 따라 조정가능) - 인건비는 보조금의 20% 범위내에서 마을기업 수익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인력 고용으로 한정 5. 대상단체 ❍ 민법에 따른 법인, 영농조합, 협동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등 조직형태가 법인인 자 ❍ 지역주민 5인이상 출자 참여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의 비율이 70% 넘어야 함 ❍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를 넘지 않아야 함 ❍ 중복지원 제한 : 정보화마을(행안부), 사회적기업(고용부), 농어촌공동체 회사(농림부) 등과 중복으로 마을기업 선정 가능함. 단, 사업비·인건비 등 보조금 중복지원은 불가 붙 임 1. 2013년 마을기업 육성 계획 1부. 2. 공고문 1부. 3.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마을기업 회원 명단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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