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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해외농업개발 융자사업자 모집공고 1. 사업대상자 ㅇ 해외에서 농․축산물을 개발하기 위하여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해외농업개발사업계획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신고한 자(이하‘해외농업개발사업자’라고 함),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 또는 해외농업개발투자전문회사 2. 융자 신청․접수기간 ㅇ 융자신청기간 : ‘13. 1. 28(월) 9:00 ~ ’13. 9.30(월) 18:00 ㅇ신청서 양식 및 작성 요령 등은 한국농어촌공사 해외농업개발 홈페이지(http://ww.oads.or.kr)를 참조 ㅇ접수기관 및 문의처 : 한국농어촌공사 해외사업처(031-420-4202, 3706) - 주소 :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98, 한국농어촌공사 해외사업처, 우편번호 437-703 3. 해외농업개발 융자사업 지원계획 ㅇ 해외농업개발 융자금액 : 330억원 ㅇ 융자조건 : 연리 2%,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ㅇ 사업자별 지원한도 : 지원대상(사용용도) 소요사업비의 70% 이내로함. 다만, 사업자별 융자지원 한도액․비율은 예산 규모, 융자 신청 규모를 감안하여융자심의회에서 결정 ㅇ 융자업무 대행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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