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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과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2년 11년 07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대주 성명 : 김** (생년월일 : 1966-11-14) - 주소 : 충북 영동군 황간면 우매리 - 지연신고사항 : 무단전출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 20조에 따른 직권 거주불명등록이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2항)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황간면사무소 민원계 043-740-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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