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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우리군내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이 신규지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의료기관명 : 천호당 약국(학산면) `개설자 : 홍경채 `소재지 : 충북 영동군 학산면 서산로 50 `시행일 : 2012년 2월 6일 `지정사유 : 소규모 면 지역으로 향후 인구감소가 예상되어 일반의원의 개설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예외지역 지정 상유가 타당함. 보건기관에만 의존해야 하지만 공공 보건기관은 휴일 진료 공백으로 주민 불편이 예상됨 *단, 시행일 이후 병원으로부터 1.5km 이내 의료기관이 개설될 경우 90일 간의 예고 기간을 두고 지정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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