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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사무소 청사 주변 무인단속카메라(CCTV)설치 행정예고 면 청사 주변에 발생할 수 있는 사건·사고를 예방하고자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설치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에 앞서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면청사주변무인단속카메라설치행정예고 및 의견제출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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