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붙임과 같이 주민등록 신고기한(~2012.04.10)이 경과하였으나 주민등록 미신고한 자에 대하여 직권조치(거주불명)결과를 공고하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20조, 영 제31조 및 주민등록법 제21조 영 제33조) * 직권조치공고 대상자 : 붙임 공고문 참조 * 문의전화 : 황간면 민원부서 043-740-5751 붙임 : 공고문 1부. 끝
민원도우미
민원도우미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맞춤형 검색 서비스교육정보안내
교육정보안내다양한 교육정보를 한눈에! 영동 교육정보 안내입니다.전체
정보화교육
평생학습교육
여성회관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농업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영동군 홈페이지를 한번에 바로갈수 있는 바로가기 정보 서비스영동군홈페이지
관과 및 사업소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