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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과 같이 주민등록 신고 의무가 지연되고 있으니 2011.3.24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성명 : 김**(생년월일1991-08-18) 세대원 : 김**(생년월일1994-02-19) 주소 : 황간면 남성리 지연 신고사항 : 무단전출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 문의전화 황간면 민원담당자 740-5751 붙임 : 공고문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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