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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과 같이 주민등록 직권거주불명 등록 결과를 공고하오니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황간면사무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 제20조, 영 제31조 및 법 제21조, 영 제33조 의거) 세대주 성명 : 김**(생년월일1991-08-18) 세대원 : 김**(생년월일1994-02-19) 주소 : 황간면 남성리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문의전화 황간면 민원담당자 740-5751 붙임 : 공고문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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