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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사업 가. 신청기간 : 2월 10일 ~ 2월 23일(화) 나. 신청자격 : 농지소유면적이 5ha 미만 이며 농업 외 소득이 연간 3,700만원 미만인 농업인 다. 지원대상 : 만 5세 이하(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 및 취학유예한 만 6세아(취학유예확인서 제출) 라. 구비서류 : 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 통장사본 - 지역의료보험가입자 :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최근3개월내) - 직장의료보험가입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2008년도분), 직장보육수당 미수급 확인서 붙임 1) 시설이용아동 및 미이용아동 지원금액 1부. 2) 시설이용아동 및 미이용아동 신청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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