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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황간면 자원선별장 근무자의 안전 및 쓰레기불법투기 방지를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과 주요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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