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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1. 1. ~ 5. 31. 사이에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증축 등이 발생한 주택에 대하여 주택공시가격(안)을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주택가격 『의견 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열람
- 기간 : 2021. 8. 10. ~ 8. 30.
- 장소 : 영동군청 재무과, 황간면사무소 총무팀
- 내용 : 2021. 1. 1. ~ 5. 31. 사이에 신, 증축 등이 발생한 개별주택 공시가격(안)
2. 의견제출
- 기간 : 2021. 8. 10. ~ 8. 30.
- 제출사항 : 용도지역 및 주건물 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제출자 :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 제출처 : 영동군청 재무과, 황간면사무소 총무팀
- 제출방법 : [붙임]의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 - 영동군청 재무과 및 황간면사무소 총무팀에 비치 또는 군청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음
3.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이나 인근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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