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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2021년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많은 참고 바랍니다. □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주요내용 ① 舊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재산분 ⇨ 개인분/사업소분 - 舊 균등분(사업자․법인분)과 舊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통합 ② 납기(舊 재산분 7월 ⇨ 8월) 및 징수방법 (부과고지 ⇨ 신고납부)로 변경 ③ 납세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사전안내 실시
2021년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안내
□ 납세의무자 :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사업자
□ 세액산출방법 : 기본세율(5~20만원)
+연면적에 대한 세율[사업소용 건축물 연면적(㎡) × 250원]
※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건축물 연면적(㎡) × 500원
□ 신고납부기간 : 2021. 8. 1. ~ 8. 31.
□ 관 계 법 령 :「지방세법」제74조~제77조, 제80조~제84조
□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내용
기 존 |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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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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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명 |
납세의무자 |
세율 |
징수방법 |
➪ |
세목명 |
납세의무자 |
세율 |
징수방법 |
균등분 (8월) |
개인 |
1만원 이하 |
부과고지 |
개인분(8월) |
<좌 동> |
|||
개인사업자 |
5만원 |
부과고지 |
사업소분 (8월) |
사업자 (개인․법인) |
기본세액 (5∼20만원) (연면적 330㎡초과) |
신고납부 |
||
법인 |
5~50만원 |
|||||||
재산분 |
사업자 |
250원/㎡ (연면적 330㎡초과) |
신고납부 |
|||||
종업원분 |
사업자 |
월급여액×0.5% |
신고납부 |
종업원분 |
<좌 동> |
□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 범위
사업소 연면적(①+②) |
비과세 대상 면적 |
과세대상 면적 |
① 사업에 사용하는 건축물 ② 건축물 없는 기계장치·저장시설 → 고정상태 수평투영면적 |
○ 종업원의 복리후생시설 ○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
|
사업장 연면적 – 비과세 대상 면적 *동일 건물 내 다수의 사업장이 있을 경우 공유면적(기계실, 주차장 등)은 사업장 전용면적 비율로 안분 |
건축물, 화장실, 컨테이너, 저유조, 수조, 크레인, 저장조, 임차사업장, 무허가건축물 등 면적 포함
|
기숙사, 합숙소,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휴게실, 구내목욕탕, 탈의실, 이발소 |
□ 신고ㆍ납부방법
- 인터넷 전자신고 납부 위택스 http://www.wetax.go.kr
- 방문․우편신고 후 납부(과세관청 문의)
□ 가산세
- 무신고 가산세 : 세액 ×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세액 × 납부지연일자 × 가산율(2.5/10,000)
□ 문의 : 영동군청 재무과 043-740-3251 (영동읍 세무팀 043-740-5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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