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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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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알림

작성자 황간면 작성일 2021.07.07 조회수355

지방세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2021년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많은 참고 바랍니다.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주요내용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재산분 개인분/사업소분

- 균등분(사업자법인분)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통합

납기(재산분 78) 및 징수방법 (부과고지 신고납부)로 변경

납세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사전안내 실시




2021년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안내


납세의무자 : 7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백만원 이상인 사업자

세액산출방법 : 기본세율(520만원)

연면적에 대한 세율[사업소용 건축물 연면적() × 250]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건축물 연면적() × 500

신고납부기간 : 2021. 8. 1. ~ 8. 31.

관 계 법 령 :지방세법74~77, 80~84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내용

기 존

 

개 정

 

 

 

세목명

납세의무자

세율

징수방법

세목명

납세의무자

세율

징수방법

균등분

(8)

개인

1만원 이하

부과고지

개인분(8)

<좌 동>

개인사업자

5만원

부과고지

사업소분

(8)

사업자

(개인법인)

기본세액

(520만원)
+
250/*

(연면적 330초과)

신고납부

법인

550만원

재산분
(7)

사업자

250/

(연면적 330초과)

신고납부

종업원분

사업자

월급여액×0.5%

신고납부

종업원분

<좌 동>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 범위

사업소 연면적(+)

비과세 대상 면적

과세대상 면적

사업에 사용하는 건축물

건축물 없는 기계장치·저장시설 고정상태 수평투영면적

종업원의 복리후생시설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

 

사업장 연면적 비과세 대상 면적

*동일 건물 내 다수의 사업장이 있을 경우 공유면적(기계실, 주차장 등)은 사업장 전용면적 비율로 안분

건축물, 화장실, 컨테이너, 저유조, 수조, 크레인, 저장조, 임차사업장, 무허가건축물 등 면적 포함

 

기숙사, 합숙소,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휴게실, 구내목욕탕, 탈의실, 이발소

신고납부방법

- 인터넷 전자신고 납부 위택스 http://www.wetax.go.kr

- 방문우편신고 후 납부(과세관청 문의)

가산세

- 무신고 가산세 : 세액 ×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세액 × 납부지연일자 × 가산율(2.5/10,000)

문의 : 영동군청 재무과 043-740-3251 (영동읍 세무팀 043-740-5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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