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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납부안내
❍ 과세근거 : 지방세법 제74조~제79조, 제80조~제84조,
제149조~제154조
❍ 과세기준일 : 2021. 7. 1.
❍ 납세의무자
▸개 인 분 : 관내 주소를 둔 세대주
▸사업소분 :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
- 개인 :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
(직전 연도 부가가시체 과세표준(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
- 법인 : 영동군 관내 사업소를 둔 법인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단체 포함)
❍ 세율
▸개 인 분 : 10,000원
▸사업소분 : 기본세율 + 연면적에 대한 세율
- 기본세율
개인 |
법인 |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
세액 |
||
50,000원 |
30억 이하, 기타 |
50,000원 |
|
30억 초과 50억 이하 |
100,000원 |
||
50억 초과 |
200,000원 |
- 연면적에 대한 세율 : 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시 ㎡당 250원
※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건축물 연면적(㎡) × 500원
▸지방교육세 :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기본세율(액)의 10%
※ 군에서 발송한 납부서상 세액을 납부하였을 경우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의제, 단, 세액이 현황과 다른 경우 위택스 또는 방문, 우편 등으로 재신고․납부 필요
❍ 납 기
▸개 인 분 : 8. 16. ~ 8. 31.
▸사업소분 : 8. 1. ~ 8. 31.
❍ 납부방법
▸ 전국 우체국, 농협, 관내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 납부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의 CD/ATM에서 조회․납부
▸ 가상(농협, 지방세입)계좌를 통한 납부
▸ 각 은행 인터넷 뱅킹, 위택스, 인터넷 지로 납부
▸ 모바일·간편결제를 통한 납부
- 스마트 위택스앱, 금융앱,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를 이용한 납부
▸ 자동이체 납부(주민세(개인분)만 해당)
- 신청한 계좌 및 신용카드에서 자동 출금
- 출 금 일 : 23일(출금일 23일 신청자) 또는 납기 말일
- 세액공제 : 고지서 1장당 150원~300원
❍ 체납에 대한 조치
▸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과 매 1개월 경과마다 0.75%의 중가산금을 최고 45%까지 부담하게 됩니다.(본세 300,000원 이상시 중가산금 가산됨)
❍ 문의사항 : 군청 재무과(740-3251~2), 해당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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