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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감보호신청 - 민원인이 신고하신 인감도장을 특별히 보호해 드리는 제도로 '본인외 발급금지', '본인 또는 처외 발급금지' 등 요청하시는 바에 따라 인감증명 발급이 금지되는 제도 2. 기 간 : 2009. 07. 01. ~ 08. 30.(2개월간) 3. 대상자 : 인감신고된 대상자 4. 인감보호신청 예시 - 평소에는 본인외 발급금지, 병원이나 요양원 입원시 처,자에게 위임 - 영동군내에서 처,자,자부에게만 대리발급 위임 - 본인 및 직계혈족만 발급가능(위임발급가능) 5. 인감보호신청을 하실 의사가 있으신 분은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시고, 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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