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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농업인으로 농지소유면적이 5ha미만이며, 만 5세 이하 및 취학 유예한 만 6세아를 둔 경우 - 대상 아동의 부모등 양육부담자가 농어업 외 전업적 직업 없이 농어업에 실제 종사 - 대상 아동의 부모등 양육부담자의 농어업 외 소득이 연간 3,500만원 미만인 농어가 * 지원제외 : 타부처 지원대상 아동 및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사업장에서 직장보육시설 미설치에 따른 보육수당을 받는 아동 ○ 지원내용 - 보육시설이용 : 0세 268천원, 1세 236, 2세 195, 3세 134, 4세 120, 5-6세 172 - 유치원 취원아 : (국공립) 3-4세 40천원, 5-6세 57 / (사립) 3세 134천원, 4세 120, 5-6세 172 - 시설미이용 : 0세 134천원, 1세 119, 2세 97, 3세 67, 4세 60, 5-6세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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