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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 자진신고시 과태료 3/4까지 경감부과 - □ 기 간 : 2009. 2. 11.(수) ~ 4. 7.(화) [56일간] □ 대상자 ◦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및 거짓신고자 사실조사 ◦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의 재등록 ◦ 신규 및 재발급 포함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 주요내용 ◦ 사실조사 후 주민등록표 정리 ◦ 주민등록이 말소된 취학대상 아동에게 말소가 되었더라도 취학이 가능함을 안내 □ 혜 택 : 자진신고시 과태료를 3/4까지 경감 부과 □ 신청기관 : 거주지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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