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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 연장 운영 계획 * 자진신고기간 : 09. 1. 1. ~ 6. 30. * 대상광고물 : 현재 설치 광고물 중 미신고 광고물 - 요건 구비광고물 : 자진신고 시 허가 또는 신고처리 - 요건 불비광고물 : 요건 보완 후 신고 또는 철거 =>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광고물 단속 정비 추진계획 * 추진계획 : 2007년 옥외광고물 전수조사결과 현재 미신고 옥외광고물의 광고자에게 공문발송 (공문발송 대상자 이외에도 자진신고 가능) * 신청구비서류 :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신청서(면사무소 비치), 광고물등의 설명서, 광고물의 원색사진, 옥외광고물등 안전도 검사 신청서(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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