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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관내에 거주하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나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 직접부양하는 손자녀, 동생이 있는 농업인 ○ 지원내용 :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 ○ 제외대상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학교 등에서 학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예 : 저소득층․국가유공자 자녀 학자금감면,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원 등) - 보호자 및 가족이 직장에서 자녀 학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단, 학업성적 우수 등 장학금 명목으로 학자금을 지원받는 경우는 지원대상에 해당 ○ 신청서류 : 신청서(이장확인), 의료보험증 사본(신청서식 첨부) ○ 신청기한 : 2009.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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