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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1. 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업인 - 농어촌지역 또는 준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 농지소유 5ha 미만 농어가 중 만5세 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6세아를 둔 경우 - 대상아동의 부모 중 최소한 1인이 농어업활동에만 실제 종사 - 대상아동 부모의 농어업 외 소득이 연간 3,500만원 미만인 농어가 2. 사업내용 -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아동에게 보육료 및 교육비의 일부 지원 => 정부인건비 지원보육시설 이용 시 지원되는 법정 저소득 지원단가의 70% - 보육시설 및 유치원 미이용 아동에게 가정 육아비용의 일부를 지원 => 정부인건비 지원보육시설 이용 시 지원되는 법정저소득 지원단가의 35% 3. 신청구비서류 - 신청서(시설이용 미이용 구분작성) : 신청서에 마을 이장 확인 및 경작농지 인근 주민 2명 이상의 확인 - 의료보험증 및 통장사본(공통) - 부모 모두 농업인의 경우 : 건강보험료납부영수증(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부모 중 1인이 직장근로자일 경우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직장보육수당 미수급 확인서 4. 신청기한 : 2009. 3. 11 => 전년도 신청자 또한 2009년 3월부터 적용되는 변경지침에 따라 위 사항에 의거 신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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