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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기준액 제고 등을 위한 인구늘리기 사전예방으로 주민등록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위법부당한 허위전입을 일제조사하고자 합니다. 1. 조사기간:'08.11.27~12.11(목) 2. 중점조사내용 -허위(위장)전입으로 추정되는 동일번지내 다세대, 다수인세대, 거주곤란 의심장소 전입세대 집중조사 * 동일 호수 및 번지내 3세대 이상 세대, 동거인 3인 이상 세대, 거주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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