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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농촌총각 결혼비용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33세이상으로 우리 군내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 영농경력이 3년 이상인 미혼 농업인 2. 지원금액 : 3,000천원 3. 제외대상 - 비농업인 및 사실상 관외거주자 - 가족관계등록부상 미혼이지만 사실상 배우자와 동거중인 자 - 기타 본 사업과 맞지 않는다고 군수가 인정한 자 4. 지원시기 - 결혼 후 혼인신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등재후 (6개월 이내 신청 접수) 5. 신청문의 : 산업부서(740-5755)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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