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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 부과계획
Ⅰ. 과세 대상
 □ 과세기준일 : 매년 8월 1일
 □ 개인균등할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시ㆍ군내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표준세율 : 시장ㆍ군수가 1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함
                 (※영동군 5,000원)
    비과세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 학업ㆍ취업ㆍ입대 등의 사유로 인한 주민등록상 단독세대
        (단, 취업의 경우 기숙사ㆍ합숙소 등 다수인이 동거하는 곳에
        거주하는 경우만 해당)
      - 행불자ㆍ말소자ㆍ교도소 수감 등 사실상 미거주 세대
      - 동일 주택 내에 거주하는 한 가족이지만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있는 경우(1가구 2세대)
□ 개인사업자 균등할
    납세의무자 :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ㆍ사무소를 둔 경우
    표준세율 : 50,000원
□ 법인균등할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시ㆍ군내 사무소ㆍ사업소를 둔 법인
    표준세율 :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차등 부과 (50,000원~500,000원)
Ⅱ.납부 기한
  납    기 : 2008. 8. 16 ~ 8. 31
Ⅲ. 체납 조치
 지방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과 300,000원 이상시 매 1개월 경과마다 102%의 중가산금을 최고 72%까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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