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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정기분 재산세 납부안내
 ○ 납세의무자 : 2008년 6월 1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소유자
 ○ 과세대상 : 주택(부속토지포함)․건축물․선박 및 항공기
 ○ 납    기 : 2008년 7월 31일까지
 ○ 납부방법
   - 전국우체국, 전국농협(단위조합 포함), 관내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 자동이체 : 지정된 계좌에서 말일에 자동출금(신청자만 해당)
   - 텔레뱅킹 : 1588-2100 이용(지방세공과금 납부번호 선택)
   - 인터넷뱅킹 : 인터넷 농협 홈페이지에 접속 후 납부
   - 인터넷지로납부 : 인터넷금융결재원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납부
   - 위택스(http://www.wetax.go.kr) 접속 후 납부 
 ○ 체납에 대한 조치
   - 지방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과  매 1개월 경과마다 1.2%의 중가산금을 최고 72%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 문의사항 : 군청 재무과(☎740-3251~56), 황간면사무소(☎740-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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