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재산할사업소세 납세안내
▣ 근 거 : 지방세법 제244조, 제248조, 제250조
▣ 과세기준일 : 2008. 07. 01
▣ 신고납부기간 : 2008. 7. 1 - 2008. 7. 31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를 경영하는 자
▣ 세 율 :  사업소연면적 ㎡ 당 250원(㎡미만의 단수는 제외)
▣ 과세대상 : 또는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 등)이 있는 경우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바닥면적)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기숙사․합숙소․구내식당․도서관․휴게실․목욕탕 등 종업원의 복리후생시설과 공해방지시설 등은 제외
▣ 납부요령 : 사업장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재무과에 오셔서 신고를 하시고, 납부서를 발부 받은 후 수납기관에 납부
▣ 가산세 추가부담
- 신고불성실 가산세 : 세액의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납세액 × 10,000분의 3× 납부지연일자
☎ 문의사항 : 군청 재무과(740-3253), 황간면 총무부서 (740-5745)
민원도우미
민원도우미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맞춤형 검색 서비스교육정보안내
교육정보안내다양한 교육정보를 한눈에! 영동 교육정보 안내입니다.전체
정보화교육
평생학습교육
여성회관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농업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영동군 홈페이지를 한번에 바로갈수 있는 바로가기 정보 서비스영동군홈페이지
관과 및 사업소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