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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가능 □ 시행일 : 2008. 2. 22일 부터 □ 내용 1.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재발급 ○ 거주지 읍·면·동 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가능 - 주민등록증 수령기관을 민원인이 직접선택(신청기관 또는 주민등록기관) - 주민등록시스템 상의 화상자료, 통(리)장, 가족의 동행에 의한 신분확인이 어려울 경우 무인을 통해 확인 - 6개월이 지나도록 주민등록증을 수령해 가지 않은 경우 교부기관에서는 거주지 읍면동으로 증 이송, 거주지 읍면동에서 관리· 교부 2. 장기 미수령 습득증 처리절차 ○ 습득증 수령 통지 안내 후 1년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는 경우 회수 및 파기, 재발급 조치 3. 과태료 경감비율 확대 ○ 과태료 경감을 위한 고려사유에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추가 및 경감비율 확대 - 현행 1/2 에서 3/4로 확대 4.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전입세대 열람 일괄 신청 가능 ○ 동일 신청자, 동일 증명자료, 동일 목적으로 다수인 또는다수 물건지에 대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신청시 별지 서식 사용으로 일괄 신청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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