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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기분 자동차세 납부안내
❍ 납세의무자 : 2021. 6. 1.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소유자
❍ 과세대상 : 전 차종 (자동차, 이륜차, 기계장비)
❍ 납 기 : 2021. 6. 16. ~ 6. 30.
❍ 납부방법
▸ 전국 우체국, 농협, 관내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 무고지서 세금납부
- 무인공과금기와 CD/ATM기를 통해 국내 은행 통장 및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
▸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
- 농협 가상계좌를 이용한 계좌이체 납부
-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한 계좌이체 납부 : 타행 이체수수료 없음
▸ 인터넷 납부
- 위택스, 인터넷 지로, 은행 인터넷 뱅킹을 이용한 납부
▸ 모바일·간편결제를 통한 납부
- 스마트 위택스앱, 금융앱,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를 이용한 납부
▸ 자동이체 납부
- 신청한 계좌 및 신용카드에서 자동 출금
- 출 금 일 : 23일(출금일 23일 신청자) 또는 납기 말일
- 세액공제 : 고지서 1장당 150원~300원
❍ 체납에 대한 조치(지방세 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 제33)
▸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과 매 1개월 경과마다 0.75%의 중가산금을 최고 45%까지 부담(본세 300,000원 이상시 중가산금 가산됨)
▸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이 고지되고,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체납액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재산의 압류 등 체납처분이나 그 밖의 재재를 받음
❍ 구제방법(지방세기본법 제90조, 제94조, 제98조)
▸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제출기관 : 도세는 도지사, 군세는 군수), 또는 심판청구(제출기관 : 조세심판원장)를 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 가능
❍ 문의사항 : 군청 재무과(740-3252), 황간면사무소 총무팀(740-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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