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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고 제2021-541호
2021.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9일
영 동 군 수
1. 2021.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21. 1. 1.
나. 개별주택 수 : 15,481호
다. 공시사항
개별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 지목, 건물용도 및 구조, 층수, 대지면적 및 건물연면적,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 토지의 용도제한(용도지역) 및 형상, 도로․교통상황, 지리적 위치 및 주위 환경, 가격(개별호당 내용생략, 영동군홈페이지 및 군청재무과,읍·면에서 열람)
라. 열람방법 및 장소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https://www.realtyprice.kr:447),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
2. 이의신청방법
가. 2021.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그 밖의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2021년 4월 29일부터 5월 28일까지 서면으로 영동군수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 군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에 이의신청사유 명시 및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1호)
국토교통부공고제2021-642호
2021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1년 4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2021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21년 1월 1일
나. 공동주택수 : 14,204,683호
(아파트 11,461,300호, 연립 519,134호, 다세대 2,224,249호)
다. 공시사항 : 공동주택의 소재지, 명칭, 동, 호수, 면적, 가격
(내용 생략,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및 시․군․구에서 열람)
라. 열람방법 및 장소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www.realtyprice.kr),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 및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또는 읍․면․동) 민원실
2. 이의신청방법
가. 2021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2021년 4월 29일부터 5월 28일까지 서면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www.realtyprice.kr)을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한국부동산원 관할지사)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www.realtyprice.kr) 에서 다운받거나, 시․군․구청(또는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에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www.realtyprice.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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