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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을 통한 집단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군내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방역물품 지원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리니,
각 종교시설 대표자께서는 적극 신청하시어 방역 활동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황간면 관내 종교시설
□ 지원물품 : 종교시설 1개소 당 30만원상당의 방역물품
☞ 분무용 소독약, 손세정제, 살균제, 마스크 등
□ 신청기간 : 2020. 10. 8.(목) ~ 10. 20.(화)
□ 접수장소 : 황간면사무소 총무팀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포함), 신청자 신분증, 종교시설 입증자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종단확인증 등)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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