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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행정명령 안내

작성자 황간면 작성일 2020.09.07 조회수1061

충청북도 공고 제2020-1160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행정명령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집합모임행사(3), 고위험다중이용시설, 종교시설, 목욕장업, 중점관리시설, 중위험다중이용시설, 보험업분야, 요양병원, 노인주야간보호센터,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하여 집합금지·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202095

충청북도지사

1. 집합·모임·행사(실내 50인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1) 처분당사자 : 충북도내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

*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집합·모임·행사

 

< 실내 50인 이상 /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 사례 >

(행사)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등

(사적 모임)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한 교실 내 50인 이내인 경우 허용)

2) (인원 기준) 원칙적으로 집합·모임·행사의 총 규모를 기준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되, 공간이 분할되어 있고, 공간 간 이동·접촉이 불가한 경우 분할된 공간*(: 교실) 내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다만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2m(최소1m) 등의 방역수칙 철저 준수

* 간이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공간을 임의로 분리하는 경우는 상호 간의 이동·접촉이 가능함으로 불가함

3) 처분내용 : 집합금지

4)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

5) 처분사유 : 충북도내에서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6) 처분기간 : 2020. 9. 6.() 00:00 ~ 2020. 9. 20.() 24:00

7)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9. 6. 00:00부터

 

2. 집합·모임·행사(10인 이상 옥외집회 및 시위) 집합금지 행정명령

1) 처분대상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정한 신고대상(10인 이상 옥외집회 및 시위)

2) 처분내용 : 집합금지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

4) 처분기간 : 2020. 9. 12.() 00:00 ~ 9. 20.() 24:00까지

* 기존기간 : 2020. 8. 28.() 10:30 ~ 9.11.() 24:00

5) 명령의 효력 발생일 : 2020. 9. 12.() 00:00부터

 

3. 집합·모임·행사(충청북도청사 경계 100m이내) 집합금지 행정명령

1) 처분사항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충청북도 핵심시설 주변에서 개최되는 집회금지 및 방역수칙 준수

2) 대상시설 : 충청북도청(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3) 제한구역 : 상기 대상시설 경계에서 100m 이내

4)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감염병의

예방 조치)12

5) 처분사유 : 코로나19 대응 핵심시설 감염예방을 위한 비상조치

6) 처분기간 : 2020. 9. 6.() 00:00 ~ 2020. 9. 20.() 24:00

7)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9. 6.() 00:00부터

4. 고위험다중이용시설

1) 처분당사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정 고위험시설 12*

* (고위험시설 12)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뷔페, PC, 대형학원(300인 이상)

 

2) 처분내용 : 고위험 다중이용시설(12)은 영업금지 시간을 정하여 집합제한(방역수칙 의무화)

 

업종별 영업금지 시간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PC(01-05)

대형학원<300인 이상> (00-05)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뷔페(22-익일05)

*실내스탠딩공연장(우리 도 해당 없음)

 

< 핵심 방역수칙 >

사업주·책임자

이용자

출입자 명부 의무설치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공용 공간 의무 방역

영업 전/후 시설소독환기 대장 작성

개인 위생수칙 준수, 생활 속 거리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해 매일 종사자 교육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등) 및 표면은 매일 2회 이상 소독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등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등

 

 

 

 

 

 

 

, 확진자가 발생한 해당시설은 폐쇄, 동종 업종에서 수개소 확진자 발생 시 해당 업종 전체에 대하여 도에서 일괄 집합금지 명령 적극 검토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

4) 처분사유 : 충북도내에서의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5) 처분기간 : 2020. 9. 6.() 00:00 ~ 2020. 9. 20.() 24:00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9. 6. 00:00부터

 

5. 종교시설

1) 처분당사자 : 충청북도내 종교시설* 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유교, 이슬람교 등이 운영하는 시설

2) 처분내용 : 모든 종교시설 온라인 예배미사법회 강력 권고, 불가피한 경우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정규예배정규미사정규법회만 허용(실내 50인 미만, 실외 100인 미만 2m이상 거리 두기)하고, 각종 대면 모임활동 및 행사 금지

코로나19 확진자가 종교시설에 방문 또는 코로나 19 확진자 발생시 해당 종교시설에 대한 감염병 예방조치를 위하여 집합금지를 명령하며, 각각의 종교 유형별(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로 확진자가 수차례 누적 발생할 경우 해당 종교계 전체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적극 검토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

4) 처분사유 : 충북도내에서의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5) 처분기간 : 2020. 9. 7.() 00:00 ~ 2020. 9. 20.() 24:00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9. 7.() 00:00부터

6. 목욕장업 집합제한 행정명령

1) 처분당사자 : 도내 목욕장업 사업주책임자 및 종사자, 이용자

2) 처분내용 : 대상시설에서 아래의 핵심방역수칙을 모두 준수 및 운영중단 권고(당일 21:00 ~ 익일 05:00까지)

< 핵심 방역수칙 >

사업주·책임자

이용자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등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등

3)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

4) 처분사유 : 충북도내에서의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 크고,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5) 처분기간 : 2020. 9. 6.() 00:00 ~ 2020. 9. 20.() 24:00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9. 6. 00:00부터

 

7. 중위험다중이용시설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행정명령

1) 처분당사자 : 중위험 다중이용시설(12*)

* 학원(300인이하), 오락실, 워터파크, 실내 결혼식장(결혼식장 뷔페 포함),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 장례식장, 콜센터, 공연장, 카페(150이상), 음식점(150이상)

2) 처분내용 : 대상시설에서 아래의 핵심방역수칙을 모두 준수

 

< 핵심 방역수칙 >

사업주·책임자

이용자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등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등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

4) 처분사유 : 충북도내에서의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5) 처분기간 : 2020. 9. 6.() 00:00 ~ 2020. 9. 20.() 24:00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9. 6. 00:00부터

 

8. 보험업분야 집합제한 행정명령

1) 처분당사자 : 내에서 영업을 하는 보험업법에 허가 및 등록 받은 보험사

*보험업법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허가받은 생명보험사

*보험업법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허가받은 손해보험사

*보험업법87조에 따라 등록한 보험대리점

2) 처분내용

보험설계사 및 고객 대상 조회, 교육, 상품설명회, 홍보, 판촉 등 명칭을 불문한 모든 집합 행위 금지 권고

보험설계사 및 직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또는 교대근무 강력 권고

보험설계사 대면 영업금지 권고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

4) 처분사유 : 충북도내에서의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5) 처분기간 : 2020. 9. 6.() 00:00 ~ 2020. 9. 20.() 24:00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9. 6. 00:00부터

 

9. 요양병원 방역수칙 강화 행정명령

1) 처분당사자 : 충북도내 요양병원 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2) 처분내용 : 대상시설에서 집단 격리에 준하는 방역수칙 강화

종사자 출퇴근(23교대 근무)

< 핵심 방역수칙 >

사업주·책임자

종 사 자

확진자 발생시 코호트 격리

방문객 출입금지

 

 

출퇴근 외 타 지역 이동방문 금지 권고

집회 참여, 대면 종교활동 금지 권고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 다중시설 방문금지 권고

불요불급한 외출, 모임 금지 권고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13

4) 처분사유 : 충북도내에서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5) 처분기간 : 2020. 9. 6() 00:00 ~ 2020. 9. 20()24:00까지

6) 효력 발생일 : 2020. 9. 6() 00:00

 

 

10. 노인주야간보호센터 방역수칙 강화 행정명령

1) 처분당사자 : 충북도내 노인주야간보호센터 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 (노인주야간보호센터)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

2) 처분내용 : 대상시설에서 아래의 핵심방역수칙을 모두 준수

< 핵심 방역수칙 >

사업주·책임자

종 사 자

휴원 강력 권고

- 불가피하게 운영시 방역수칙 준수 철저

 

출퇴근 외 타 지역 이동방문 금지 권고

집회 참여, 대면 종교활동 금지 권고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 다중시설 방문금지 권고

불요불급한 외출, 모임 금지 권고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

4) 처분사유 : 충북도내에서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5) 처분기간 : 2020. 9. 6.() 00:00 ~ 2020. 9. 20.() 24:00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9. 6. 00:00부터

 

11. 노인요양시설 방역수칙 강화 행정명령

1) 처분당사자 : 충북도내 노인요양시설 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2) 처분내용 : 대상시설에서 아래의 핵심방역수칙을 모두 준수

< 핵심 방역수칙 >

사업주·책임자

종 사 자

확진자 발생시 코호트 격리

방문객 출입금지

 

 

출퇴근 외 타 지역 이동방문 금지 권고

집회 참여, 대면 종교활동 금지 권고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 다중시설 방문금지 권고

불요불급한 외출, 모임 금지 권고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13

4) 처분사유 : 충북도내에서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5) 처분기간 : 2020. 9. 6.() 00:00 ~ 2020. 9. 20.() 24:00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9. 6. 00:00부터

12. 기 타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 제7에 따라 고발조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될 수 있고, 또는 제83조 제4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과태료의 경우 20201012일까지 계도기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13. 문 의 처

 

연번

조 치 분 야

부 서

담당자

연 락 처

1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뷔페,

식의약안전과

(식품안전팀)

주무관 정인영

043-220-3173

2

식당, 카페

식의약안전과

(식품안전팀)

주무관 이선숙

043-220-3174

3

목욕탕, 사우나

식의약안전과

(위생정책팀)

주무관 이재명

043-220-3163

4

노래연습장, PC, 오락실, 영화관, 멀티DVD

문화예술산업과
(문화산업팀)

주무관 박충순

043-220-3824

5

공연장

문화예술산업과
(예술팀)

주무관 민소아

043-220-3844

5

종교시설

문화예술산업과

(종무팀)

주무관 김영석

주무관 김정식

043-220-3832

043-220-3833

6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실내체육시설

체육진흥과

(체육시설팀)

주무관 임경규

043-220-3882

7

결혼식장

여성가족정책관

(가족지원팀)

주무관 권오상

043-220-3944

8

장례식장

노인장애인과

(노인시설팀)

주무관 장성심

043-220-3103

9

콜센터

경제기업과

(생활경제팀)

주무관 유미혜

043-220-3256

10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경제기업과

(생활경제팀)

주무관 김정호

043-220-3255

11

학원

충청북도 교육청

재무과

주무관 왕효빈

043-290-2574

12

마스크

식의약안전과

(의약품관리팀)

주무관 정미순

043-220-3183

13

집합모임행사

사회재난과

(사회재난팀)

주무관 신봉진

043-220-2412

14

집회 및 시위

총무과
(총무팀)

주무관 조태희

043-220-2512

15

노인주야간보호센터

노인장애인과

(노인시설팀)

주무관 장성심

043-220-3103

16

노인요양시설

노인장애인과

(노인시설팀)

주무관 장성심

043-220-3103

17

요양병원

보건정책과

(의료관리팀)

주무관 심준보

043-220-3132

18

목욕탕, 사우나

식의약안전과

(위생정책팀)

주무관 이재명

043-220-3163

19

보험업분야(생명보험손해보험보험대리점)

경제기업과

(생활경제팀)

주무관 김정호

043-220-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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