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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0조 6항에 의거 마지막으로 신고한 주소지에 거주불명등록이 된 자에 대하여 2회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의무(재등록)을 미이행함에 따라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과 동법에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를 실시하여 아래와 같이 게재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11.20. ~ 12. 6.(16일간)
나. 공고대상 : 한** 외 3인
다. 공고내용 : 주민등록 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행정상 관리주소이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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