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임업직불제법」 제17조(등록신청 및 공고)에 따라 「2024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2024. 4. 1. ~ 4. 30.
2. 접 수 처: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대상 산지가 2개 이상의 읍·면에 있는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산지 소재지 읍·면에 신청
3. 신청대상 : 「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소규모임가직불금, 면적직불금)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 중 붙임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
4. 기타사항: 붙임참고
붙임 2024년 임업직불 등록신청 공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