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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은 건조한 기후와 잦은 강풍으로 산불 위험지수가 상승하여 전국 적으로 동시다발 및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이에 「산림보호법」제31조 제3항에 따라 영동군에서 「대형산불 특별 대책기간」을 설정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산불방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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