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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 업 명 :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2. 사업대상 : 영동군 관내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 입은 농가
3. 지원시설 : 전기·목책기, 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등
4. 지원규모 : 설치비용 지원 농가당 최대 1,800천원(보조금 60%, 자부담 40%) ※ 경음기는 농가당 최대 3대까지 지원
5. 보조사업 대상자
-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 지역
-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 농림수산식품부의 FTA기금 등에 의해 피해예방시설비 지원받은 농업인은 제외
6. 사업추진일정
- 신청기간 : 2018. 2. 1. ∼ 2. 28.
- 접 수 처 : 면사무소 총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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