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1. 사실조사기간 : 2023. 7. 24. ∼ 2023. 11. 10.
가. 정부24 비대면 사실조사 : 2022. 7. 24. ~ 2023. 8. 20.
나. 유선·방문조사 및 최고·공고: 2023. 7. 24. ∼ 2023. 10. 10.
다.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2023. 10. 11. ~ 2023. 11. 6.
라. 직권조치 결과 공고 : 2023. 10. 11. ~ 2023. 10. 31.
마. 자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2023. 7. 17. ∼ 2023. 11. 10.
2. 중점 조사대상
가. 복지취약계층의 주민등록지 실거주 여부
나. 사망의심자 생존 여부
다.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라.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 여부
마.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3. 신고기관 및 문의처 : 추풍령면사무소 맞춤형복지팀 담당자 박주현 (☎ 043-740-5770)
4. 기타사항
가. 휴대폰으로 정부 24 사이트에 접속하여 비대면 사실조사 응답 시
- 세대원 한 사람만 응대해도 전 세대원이 모두 사실조사 한 것으로 간주되고
- 사실조사 합동조사반 면담 없이 전화 통한 조사 가능
나.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는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감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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